변경되는 단통법 주요사항 안내.
관리자2025-07-21조회 297
안녕하세요 휴대폰 쇼핑몰 폰사와 입니다.
단통법이 폐지 되면서 규제기관에서 새로운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.
주요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필히 숙지 부탁드립니다.
1. 통신사의 위약금 규정 변경
- 기존 :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15% 위약금 발생
- 개정법안 : 개통 후 약정기간내에 해지시 공시지원금 + 추가지원금 위약금 발생
2. 통신사의 완납할인 규정 변경
- 기존 : 폰사와 할인액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납으로 개통 가능
- 변경 : 극딜할인을 통하여 할인 받은 기기원금을 통신사 할부로 개통 후 24시간내에 통신사 고객센터 연락하여 일시납 처리 가능 (할부로 개통시 24시간 내에 할부원금을 일시납 하실 경우 할부이자 면제)
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.
이용전 꼭 숙지하시고 이용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